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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6,547회

치매가 진행하면서 방향 감각이 저하되거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점차 나빠지는 경우는 흔하다. 이로 인해 외출 후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 못하기도 한다. 치매 환자에게 배회증상이 동반되면 길찾기 장애 및 실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치매 환자의 실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발견이다. 이에 대해 위치/배회감지기를 사용하거나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위치/배회감지기는 외출 시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며, GPS를 이용하여 확인된 위치를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현재 위치를 확인하게끔 한다. 이에는 1)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2) 위치추적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 스마트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구입이 필요하거나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위치추적 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단말기형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소지가 용이하지만 이 또한 분실의 위험성이 있고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있다.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등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면 전용단말기를 이용하는 통신사서비스(SKT 팜서비스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20127월 도입된 제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과 지문, 사진을 미리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인근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며, 최근에는 안전드림(dream)’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문 및 사진등록이 가능하다.

 

  • 관련사이트 :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 - http://safe182.go.kr/index.do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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