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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국가 개입 본격화 - 「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
작성자 정보위원회 작성일 2011-08-30 조회수 4,279회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공포

2011년 8월 14일 치매관리법이 공포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진료, 요양, 연구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피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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