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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술대회 지원 선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3,809회

해외학술대회 지원 선정기준

 

해외학회 선정위원회

해외학회 지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자격요건을 고려하여 학회 지원 인원을 선정한 후 이사회 보고로 최종 확정한다

 

선정위원회 구성

대한치매학화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국제이사로 한다

 

지원해외학회 범위

1.   대한치매학회에서 위임 받는 해외학술대회는 치매분야와 연관된 학회로 차기년도 회기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2.   3인이상이 참석하는 학회를 우선으로 한다

3.   3인이하가 지원하더라도 학술대회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해외학회 지원 자격

1.   대한치매학회 정회원

2.   최근 3년간 연회비 완납한 자 (단 준회원 기간을 인정하며,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완납해야 한다)

3.   최근 3년간 춘계, 추계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자 (단 해외연수 등으로 국내학회 참석이 불가는 한 해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해외 학술대회에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5.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1저자)외 공동저자 1인, 즉 2인까지 지원

6.   포스터 발표의 경우 주저자(1저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 2인까지 지원

7.   E-포스터 발표는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e-포스터 발표자 경우에는 초록의 주저자나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I.    KRPIA 와 제약협회의 지원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은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 해외학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II.   평가 우선 고려사항

A.   대한치매학회에서 주관한 심포지움 참석횟수

B.   지난 3년간 대한치매학회지에 원저 또는 증례를 발표한 주저자 및 교신저자

C.   지난 3년간 대한치매학회지에 원저 또는 증례를 발표한 공동저자

D.   지난 3년간 학회 주관 행사(학술대회, 보수교육, 정례집담회, 심포지엄 등)의 연자 또는 좌장

E.   대한치매학회 운영 및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F.   그 외 선정위원회에서 학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결격 심사

A.   실무위원회를 통해 심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017년 1월 17일 대한치매학회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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