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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서 FDG-PET 시행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4,200회

 

대한치매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인가 싶더니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항상 학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하반기 FDG-PET 검사에 대한 고시변경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공지드립니다.

 

** 현재 양전자 단층 촬영 세부 산정기준 (F-18FDG-PET) **

   (관련자료 첨부

 1. 각종 암 관련 질환 진단 및 재발 판정 & 허혈성 심질환 심근의 생존능 평가

 2. 부분성 뇌전증 (partial epilepsy):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기타: (심사평가원 질의결과 -FUO 등 특수 상황에서 에외적으로 인정)

 

이에 치매환자 진료시 감별진단에 FDG-PET을 시행할 경우 임의비급여로 환자가 요청시 전액 환급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은 위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각 병원 별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 를 각 기관  IRB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 내역서를 보험심사팀 통하여 심평원에 제출하면 각 기관별로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허가 받으면 인정비급여 (100%)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IRB 서식등 자료 도움이 필요한 기관은 개별적으로 학회로 문의 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사 한현정/이사장 이재홍 드림.

 

 

첨부파일1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e.xlsx 양전자단층촬영세부산정기%e.xlsx (다운 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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