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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등 중증질환자 운전면허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5 조회수 8,284회

치매, 뇌전증 등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 범위 및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는 치매, 조현병 등 정신 중증질환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질환을 앓는 운전자도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만 없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운전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즉 적성검사를 받은 노인이 다음 적성검사 전까지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나 입원기록이 없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사실상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운전 자격 제한 중증질환 기준 신설 및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CRDEOS) 병원환자등록자료를 토대로, 4377명 치매환자들 중 272명이 치매 진단 당시 운전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1년 후 추적한 결과 추적된 108명 중 59명 (54.6%)가 운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비교적 초기 치매 상태에서 치매를 지속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조 : 최성혜, 국내 치매노인에서 운전 현황 조사 연구)

 

국내 치매노인 운전면허 관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고령자의 갱신주기 및 연령 : 65세 이상 5년마다 정기 또는 수시적성 검사
2.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 82조 1항 제 2호 ;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호, 제 2호 ; 치매, 기타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됨.
3. 국내 정신질환자(치매 포함) 운전면허 관리 체계
 : 의료기관에서는 6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치매환자 등 정신질환자를 관할 보건소로 보고, 관할 행정기관 장 및 경찰청을 경유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후 적성검사를 시행하게 됨. 이후 적성 판정위원회의 운전면허 교부 여부를 결정함. 

 

사고가 반복됨에도 운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치매 환자들로 인해 운전면허 반납을 문의하는 보호자들의 상담이 잦다.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차를 없애버리거나 자동차 키를 숨기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차 수리를 맡기거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 다소 한계가 있다.

 

2016년 말 일본 요코하마에서 87세 노인이 몰던 트럭이 덮쳐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있어 치매환자의 운전 면허 유지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매로 확인될 경우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무료혜택이나 온천/슈퍼마켓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반납 시 쿠폰, 운전면허졸업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미비한 실정이다.

 

안내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중앙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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