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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치매검사비나 치료비가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50,778회

네, 있습니다. 전국 구·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검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선별검사 이후 경도인지장애/ 치매 의심자에게 치매정밀검사 (신경심리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필요시에는 협약병원을 통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차 치매선별검사에 사용하는 검사는 간이정신상태 검사도구 (MMSE/ CIST)로, 검사 시간이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널리 사용합니다. 선별검사의 다음 단계인 이차 정밀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신경심리검사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집중력,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기억력, 그리고 실행기능/ 일처리 능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경심리검사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를 알려주고 협약병원으로 의뢰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여기까지는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후 단계로는 필요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를 위해 협약병원으로 의뢰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의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시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평균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들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자들에게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드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간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하여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고 가구 평균소득의 일정기준 이하인 분은 관할 구·군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당일의 약 처방 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일괄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그 외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분께 가능한 검사비/치료비 지원이나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표/위치추적기 보급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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