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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요양시설로 입원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8,942회

대부분의 치매는 진행될수록 환자와 가족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만성적 퇴행성질환입니다. 치매의 말기상태가 되면 모든 언어적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이어서 혼자 걷지 못하거나 앉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 또는 소변줄이 필요하게 되고, 식사를 하는데에도 전적인 도움을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있더라도 소변줄, 욕창, 삼킴장애로 인한 콧줄 등 관리할 수 없다면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아직 말기치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치매로 인한 각종 신경행동증상이 심하다면 이 역시 요양시설로 입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배회증상으로 사고위험성이 크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지거나, 보호자의 능력으로는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이상행동과 심리적 증상을 보여 간호하기 힘들어지는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을 통해서 약물을 조정받고 전문적인 간호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혈관성치매의 경우 뇌졸중 후의 보행장애, 마비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입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폐렴, 당뇨병의 악화나 합병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만으로 입원 하거나 골절이나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정형외과적인 문제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에 맡기는 것을 무조건 불효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요양시설로의 입원에 대해 결정을 미루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적합한 요양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기치매 또는 신경행동증상이 극도에 이르기 전에 미리 가족들 간에 논의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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