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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유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6,396회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의 유언과 연관된 상속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치매환자의 유언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상황에 따라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 당사자들간에는 자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유언에 의한 상속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한 유언 전문과 함께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그 외에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의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의 자필 유언의 경우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환자 본인 필적의 진위 여부입니다. 치매환자의 글쓰기는 인지와 운동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매 초기에는 인지장애로 인하여 맞춤법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말기로 갈수록 운동능력도 떨어져 글씨 크기의 변화가 나타나고 글씨체가 심하게 떨리거나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로 인하여 변화된 필적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은 본인 작성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필적 감정을 진행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필 유언 작성 시기의 인지기능의 저하 상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유언 작성 시기와 유언 당사자의 인지기능 검사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필 유언 작성 당시의 인지기능 상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병세가 덜할 때 유언장에 대해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놓고 법적으로 미리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참여가 이루어진 유언의 경우에는 치매환자의 의사표시 당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하는 사람에게 치매 등의 뇌질환이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의사능력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 당사자가 치매 등의 뇌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당시 유언자의 심신상태가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공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 당사자의 의식이나 인지상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유언장 내용의 낭독 후에도 그에 대한 응답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기도 삽관 상태에서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의식이 명료하여 유언장 내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내용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 당시에 의사가 참여하여 유언 당사자의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장에 기술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치매환자의 상속과 관련된 유언의 경우 유언 당사자의 질병이 중할 경우 나중에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병세가 심하지 않은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필 유언 방식보다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하는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유언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의사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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