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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연관된 범죄 또는 치매환자 학대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8,015회

치매환자와 연관된 범죄

치매환자와 연관된 범죄 뉴스가 가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매와 노인범죄와의 상관관계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약 8.5%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였고 범죄유형은 음주운전·절도·노상방뇨·가택침입·성추행 등 다양하였습니다. 범죄와 연관되어 가장 흔하게 나타난 치매는 전두측두엽치매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치매환자의 범죄로는, 치매환자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치매환자의 살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치매환자의 범죄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치매환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경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심신상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으나, 경기도 요양보호시설의 살인 사건의 경우 이를 받아 들여서 무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치매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치매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치매환자의 심신상실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위한 노력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매환자 학대 문제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추세에 따라 노인 학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들의 경우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더욱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사례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과적인 개입방안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각 시·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 1577-1389를 이용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므로 항상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료기관과 관련센터 종사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노인 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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