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3 | 조회수 | 10,975회 |
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 신청방법
출처 :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다음글 | 2021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치매환자-가족-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 2021-01-18 | 조회수 : 11,637 |
이전글 | 치매 유발 핵심과정 --- 뇌 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범인 | 2020-11-19 | 조회수 : 7,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