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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0,975회


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매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과는 다른 개념으로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입니다.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동거가족 중 장애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로능력이 없는 자
 3.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신청방법
 1.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2400900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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