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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49,292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용절차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공단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1~5등급 및 등급 외)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공단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나서 공단에서 요청받으신 날짜에 맞추어 담당 주치의사에게 장기요양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비스 급여 종류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시설급여: 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휠체어,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 이용자는 총 비용의 20%,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급여 종류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시설급여: 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휠체어,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 이용자는 총 비용의 20%,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 5등급이란?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특별등급)이란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치매진단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서비스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자극 활동으로 기억력 향상, 회상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6년 9월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장기요양 5등급이란?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특별등급)이란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 치매진단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서비스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자극 활동으로 기억력 향상, 회상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6년 9월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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