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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4,957회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수)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써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는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0-06-30 [최종수정일 : 2020-07-01], 담당자 : 김현철,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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