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면 이해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치매공공후견제도 동영상 보건복지부 (https://youtu.be/p4iqdVb_yuA)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권리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 9. 20.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해 피후견인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공공후견인 역할 및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등 꼭 필요한 내용을 5분의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 시청으로 치매공공후견서비스의 이해를 돕고,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안내합시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刑)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 선발 -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 진행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출처 : 1.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 치매공공후견사업 https://ansim.nid.or.kr/introduce/custodian_servi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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