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매학회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개설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는 전문의 및 일반의를 대상으로 하며 총 6시간 강의를 이수하여야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시간 모두 들으면 연수평점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2009~2013년 치매진료의사 전문화교육 이수자는 총 6시간 강의 중 6교시인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 1시간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1시간 교육 대상자는 사전등록 시에 필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