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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2024년 평의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279회

대한치매학회 2024년 평의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치매학회에서는 학회 발전을 위해 2024년 평의원을 회칙에 의거하여 새로이 모시고자 합니다.

아래 평의원회 규정 및 응모 요령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의원회 규정 *


제 21 조 (평의원회의 구성)

1)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정회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

2)   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이사,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3)   전, 현직 본 학회 임원(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으로서 활동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평의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4)   신규 평의원의 선출은 평의원 3인의 추천과 후보자 이력서를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결정 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3년 이상 평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평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22 조 (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

1)   정기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총회 전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2)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 혹은 이사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3)   평의원회 의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4)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이사장/감사의 탄핵은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평의원은 평의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다른 평의원 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자는 의장에게 위임한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평의원회의 결정사항)

1)   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및 감사 보궐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장, 이사장, 감사의 탄핵 결정에 관한 사항

4)   평의원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개정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 심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장 추대 인준에 관한 사항

8)   고문 위촉 인준에 관한 사항

9)   신설 지부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10)   본 학회 사업 기획 인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와 관련된 사항

12)   기타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응모 요령 *

평의원회 규정을 참조하시어, 평의원 3인의 추천서와 후보자 신청서 및 이력서를 학회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 2024.03.11(월)~03.17(일)

- 응모방법 : 첨부된 추천서와 신청서, 후보자 이력서(이력서는 별도양식없음)

- 제출메일 : secretkda@thedementia.co.kr

첨부파일1 평의원회 가입 신청서 및 평의원 추천서.doc 평의원회 가입 신청서 및 평의원 추천서.doc (다운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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