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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매학회의 정규 학술지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이하 학술지)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는 논문과 그 투고자, 그리고 대한치매학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연구자의 윤리)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의 윤리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② 연구재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⑤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게재’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2)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일반원칙은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의 1964 년 헬싱키 선언을 따라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인간 유전체나 배아를 재료로 연구한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 대상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얼굴 사진 등 환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의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 3) 게재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일반원칙은 ‘동물보호법’ (법률 제16977호)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44호)를 따른다.
  • 4)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치매학회 내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학회의 윤리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3)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윤리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에 관련된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의 출판, 관련 논문 (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 등), 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학회지 발표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 3) 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에 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 4)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교육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1)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4)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보관한다.
  • 6)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 투고를 별도로 정하는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7)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 경고, ② 회원 자격 정지, 혹은 ③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길잡이’,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