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6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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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08 | 조회수 | 3,534회 | ||||||||||||||||||||||||||||||||||||||||||||||||||||||||||||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대한치매학회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7월부터 시행 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개설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는 전문의 및 일반의를 대상으로 하며 총 6시간 강의를 이수하여야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시간 모두 들으면 연수평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교시 종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수료증 교부를 위해 사전등록을 권장합니다. 또한 입•퇴실할 때 출결 서명을 철저히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매학회 회원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2009~2013년 치매진료의사 전문화교육 이수자는 총 6시간 강의 중 6교시인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 1시간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1시간 교육 대상자는 사전등록 시에 필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5월 16일(토) 13:30 ~ 19:50 강의장소 관련으로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신청 받습니다. 기간 내라도 신청 인원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장소 :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학관 A동 김옥길홀 프로그램
참석 대상 : (6시간 강의)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전문의 및 일반의 (1시간 강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는 대상이 아님) 2009년 ~ 2013년 치매진료의사 전문화교육 이수자 (대한치매학회 최근 3년(2012~2014)간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납부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배너에서 신청 등록비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전문화교육(2009~2013) 이수자 :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타과 전문의 및 일반의 :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5만원 * 강사료, 교재대, 수료증 제작비 포함 * 수료증 발급을 위해 사전등록을 권장합니다. 등록기간 : ~ 5월 10일(일) 등록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382677 대한치매학회 (신청자 성함으로 입금바랍니다.) 연수평점 : 5점 (1시간 강의 대상자는 연수평점이 없습니다.) 수료증 교부 : 입/퇴실할 때 서명하고, 서명한 사람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사전등록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당일 현장등록 하신 분들은 추후에 우편으로 수료증 및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수료증 교부 후 교육이수자 명단은 건보공단에 양식에 맞춰 제출할 예정임. 등록 취소기간 : 사전등록 마감 후에는 수료증과 교재 제작 등으로 인해 취소가 곤란함. 사전등록 기간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 대한치매학회 02-587-7462 / secretkda@thedement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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