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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9,498회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 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후견인의 역할


 

※ 다만,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이며, 이 때 후견인은 전면적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을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지만 어느 정도 잔존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이 제한적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을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후견인이 일시적 사안,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다른 점이고 또한 한정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이 미약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가능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이거나 특정적인 부분적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의 경우에는 치매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후견 형태를 선정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치매환자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지기능이 잔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개의 경우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장래에 고령이나 치매 등의 문제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의 후견을 미리 청구해서 후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년후견 제도 신청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또한, 치매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치매 공공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에게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을 지원해주고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해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후견인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홍윤정 /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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